오늘은 캐나다 이민준비 혹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 되면서 관한 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에 관련해 이민 및 워홀을 준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 수급이 어려울것같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캐나다 이민준비 과정과 리스트

캐나다영주권 취득 가능한 이민 종류 및 조건안내
[loword_button href=”https://www.jmu.kr/uhaknews/%EC%BA%90%EB%82%98%EB%8B%A4%EC%9C%A0%ED%95%99-%EC%BA%90%EB%82%98%EB%8B%A4%EC%98%81%EC%A3%BC%EA%B6%8C-%EC%BA%90%EB%82%98%EB%8B%A4%EC%9D%B4%EB%AF%BC/” size=”lg” style=”red” text=”캐나다 이민 안내 더 알아보기”]1. 연방 이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학력, 경력, 언어, 나이 등의 요소들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선별하는 방식(Express Entry)으로 즉, 상위권 점수일수록 영주권 획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 캐나에서의 경력, 언어 능력, 나이 등이 중요한 변수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 후, 1~2년 경력을 쌓고 언어 능력에 따라 독립적인 영주권 신청 가능
- 빠른 영주권 가능
- 외부적 요소의 영향 없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취득 가능
- 영주권 취득시까지 고용상태 유지 또는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는 조건없이 취득 가능
고려 사항
- 나이가 많은 경우, 영주권 취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 / 30대 초·중반 / 약 3년의 직장 경력/ 충분한 영어 능력 –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함
영주권 신청 조건
- 캐나다에서 4학기 이상 유학 경력
- 졸업 후 3년 Work permit 경력
- 캐나다 취업 1~2년 경력과 언어 능력 평가
- 독립적인 영주권 신청 수속 기간: 6개월정도
2. 주정부 이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고유한 이민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주에서 취업을 하고, 그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조건으로 Job offer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퀘백 이민
퀘백 주는 독립적인 이민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퀘백 주에서 일정한 직업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일정 수준의 불어 능력을 입증하면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졸업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안내
선뜻 캐나다 이민을 준비 하시는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로 먼저
거주해보고 이민 절차를 밟으시는데요. 자세한 신청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래는 워홀 후기 정보 모음 카페 입니다.

| 모집시기/인원 | 매년 12월 CIC에서 공지 ~ 쿼터 마감까지 / 1만명이하 |
|---|---|
| 모집연령 | 만 35세 이하 |
| 대표과정 | 평균 사무직, 호텔/리조트, 레스토랑, 카페 등 |
| 추천도시 |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몬트리올, 빅토리아 등 |
| 근무환경 | 최저시급: CAD$16.55 (세전, 온타리오주 기준) 봉사료 (팁) : 있음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 (하루 근무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음) 해당부분 참고 초과근무 : 8시간까지는 일반 근무로 취급하나,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를 의무 지급해야함 |
캐나다 이민 워홀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나이가 20대이시라면 워홀을 먼저 가는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