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 및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아직까지도 보험 없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여기서 빠른 신청하기 링크도 남겼으니 위험한 현장에 대비하세요. 그럼 아래 내용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이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는 무료 단체 상해·질병 보험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이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전화 상담: 1666-1122 (1번 → 3번)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loword_button href=”https://1122.cwma.or.kr/index.do” size=”md” style=”blue” text=”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자격

  • 만 65세 미만인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방문 신청: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전화 신청: 1666-1122 (1번 → 3번)

신청 기간


2.📅 보험 기간 및 보장 내용

  • 보험 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장 시간: 365일 24시간, 업무 중·외 구분 없이 보장

주요 보장 항목

보장 항목보장 금액비고
상해 사망3,000만 원상해로 인한 사망 시 지급
상해 후유장해3,000만 원장해율에 따라 지급
질병 사망500만 원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
암 진단비500만 원암 진단 확정 시 일시금 지급
암 수술비100만 원암 수술 1회당 지급
암 입원급여일 2만 원3일 초과 입원 시 지급
급성 심근경색100만 원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뇌졸중100만 원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골절 진단 위로금130만 원치아 파절 포함
골절 수술 위로금50만 원수술 1회당 지급
깁스 치료비20만 원매 사고 시마다 지급
화상 진단 위로금50만 원심재성 2도 화상 이상 발생 시 지급
일상생활 배상책임500만 원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지급
정신건강 지원금100만 원신규 진단 확정 시 1회 지급
여성 3대암 진단비100만 원여성 근로자에 한해 보장
유방 절제 수술비100만 원여성 근로자에 한해 보장

※ 모든 보상은 약관 및 보험가입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유의사항

  • 가입 제한: 가입 확인 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 자격 미달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증서 수령: 보험사에서 가입 안내 SMS 발송 후, 주소 확인을 통해 우편으로 보험 증서 및 관련 서류를 발송합니다.
  • 보험금 청구: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문의 및 신청

방문 신청: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자주 뭍는 질문

Q1.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100일 이상 적립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A. 아니요. 보험료는 전액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부담하므로 개인이 따로 납부할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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