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 및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아직까지도 보험 없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여기서 빠른 신청하기 링크도 남겼으니 위험한 현장에 대비하세요. 그럼 아래 내용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이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는 무료 단체 상해·질병 보험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이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화 상담: 1666-1122 (1번 → 3번)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loword_button href=”https://1122.cwma.or.kr/index.do” size=”md” style=”blue” text=”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자격
- 만 65세 미만인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방문 신청: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전화 신청: 1666-1122 (1번 → 3번)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분기별로 보험 가입 진행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
2.📅 보험 기간 및 보장 내용
- 보험 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장 시간: 365일 24시간, 업무 중·외 구분 없이 보장
주요 보장 항목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비고 |
|---|---|---|
| 상해 사망 | 3,000만 원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지급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 원 | 장해율에 따라 지급 |
| 질병 사망 | 500만 원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 |
| 암 진단비 | 500만 원 | 암 진단 확정 시 일시금 지급 |
| 암 수술비 | 100만 원 | 암 수술 1회당 지급 |
| 암 입원급여 | 일 2만 원 | 3일 초과 입원 시 지급 |
| 급성 심근경색 | 100만 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뇌졸중 | 100만 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골절 진단 위로금 | 130만 원 | 치아 파절 포함 |
| 골절 수술 위로금 | 50만 원 | 수술 1회당 지급 |
| 깁스 치료비 | 20만 원 | 매 사고 시마다 지급 |
| 화상 진단 위로금 | 50만 원 | 심재성 2도 화상 이상 발생 시 지급 |
| 일상생활 배상책임 | 500만 원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지급 |
| 정신건강 지원금 | 100만 원 | 신규 진단 확정 시 1회 지급 |
| 여성 3대암 진단비 | 100만 원 | 여성 근로자에 한해 보장 |
| 유방 절제 수술비 | 100만 원 | 여성 근로자에 한해 보장 |
※ 모든 보상은 약관 및 보험가입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유의사항
- 가입 제한: 가입 확인 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 자격 미달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증서 수령: 보험사에서 가입 안내 SMS 발송 후, 주소 확인을 통해 우편으로 보험 증서 및 관련 서류를 발송합니다.
- 보험금 청구: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문의 및 신청
방문 신청: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자주 뭍는 질문
Q1.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100일 이상 적립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A. 아니요. 보험료는 전액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부담하므로 개인이 따로 납부할 비용이 없습니다.